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3일

요지

재심 이유에 대한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재심 이유에 대해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