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원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원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으로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2020. 1. 30.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직원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원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으로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2020. 1. 30.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