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비, 교통보조비, 집단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은행 소속 무기계약직(유연근무직,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및 전문계약직에)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잠정적 비교대상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근로자와 근로의 질과 양이 유사하고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
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자에게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성과급), 중식비, 교통보조비 및 집단성과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나,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성과급)을 비교대상 근로자와 근로자 간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반면 중식비, 교통보조비, 집단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