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를 인사권이 없는 자에게 표시한 점, 사직 철회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