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문자 등을 통한 성희롱 행위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은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수석(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는 20대의 신입사원인 점, ④ 성희롱 관련하여 2차 가해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문자 등을 통한 성희롱 행위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은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수석(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는 20대의 신입사원인 점, ④ 성희롱 관련하여 2차 가해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