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7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금융권의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회사의 자산 매각, 인적 비용 절감 조치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인 지표를 미리 마련하여 이에 따라 비교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