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8일
요지
카지노업 종사자로서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과 공모하여 대리베팅의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에도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개인 넘어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훼손함은 물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과 공모하여 대리베팅의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에도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개인 넘어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훼손함은 물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