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실제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말소된 취업비자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할 것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구제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말소된 취업비자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할 것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구제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