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복직과 신규 채용 근로자의 노선 교육 및 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노선 변경의 전환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복직과 신규 채용 근로자의 노선 교육 및 배치를 위해, 사용자에게는 배차 노선 개편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출퇴근 거리의 차이가 크지 않고,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배차 노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 직원에게 노선 개편 공고를 예고하고 희망 근로자에게 면담 등을 통해 희망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선 변경의 전환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