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직위로금을 언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