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9일
요지
자신의 담당하지 않는 기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불량품을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1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기계 조작으로 불량품이 생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계기준표의 양정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1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의 기계 조작으로 불량품이 생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계기준표의 양정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1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