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나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이 있었고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