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일
요지
업무상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공단의 승인 없이 마스크 등을 지인에게 송부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28조 및 제32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재직 중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사관리세칙에 따라 감경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국토교통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징계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공단의 승인 없이 마스크 등을 지인에게 송부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28조 및 제32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재직 중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사관리세칙에 따라 감경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국토교통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징계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