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3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0. 6. 9. 연차휴가계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가 연차휴가계 반려사유에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이라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 5.8.2.에 따라 사원 해직 인사 명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