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3일
요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