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3일

요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