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3일

요지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