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0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4일
요지
사용자는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사용자가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유급휴가)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사용자가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유급휴가)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