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4일

요지

모두 인정
대출업무 미숙, 전 이사장 비위행위 동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전 이사장 등의 비위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업무 미숙은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7호 “기타 위법·부당 행위자로 업무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