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임금제를 선택하도록 권유, 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차등지급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도록 권유, 회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차등지급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도록 권유, 회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차등지급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