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일 같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출근 직전 결근을 통보한 것 때문이고, ② 당시 통화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책임한 결근을 질책하는 것이며, ③ 통화를 마친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