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5일
요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출제위원의 요청에 따라 영어문제집을 구입하여 해당 출제위원에게 전달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시험문제 출제 권한은 출제위원에게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해당 문제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강요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특정 영어문제집에 관한 정보를 전 사무국장에게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출제위원의 요청에 따라 영어문제집을 구입하여 해당 출제위원에게 전달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시험문제 출제 권한은 출제위원에게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해당 문제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강요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특정 영어문제집에 관한 정보를 전 사무국장에게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