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5일

요지

변경된 용역사업 수탁업체에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간 영업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당 용역사업에서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