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9일

요지

협력업체 직원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조직 내 직장질서를 훼손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협력업체 직원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조직 내 직장질서를 훼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취업규칙 제7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및 재심절차를 진행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