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9일

요지

원청사의 팀장 정원 축소 요청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이 사건 강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원청사가 팀장 정원 축소를 요청하여 이 사건 강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 이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원청사 간 체결한 업무위탁 도급계약서 내용에서도 원청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팀장 정원 축소 등 구체적인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강직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자의적 편의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직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