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9일
요지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배차중지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유효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고, 배차중지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유효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고, 배차중지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