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중고자동차 딜러에 대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가 없어 근로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5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중고자동차 딜러에 대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가 없어 근로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5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