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2일뿐이기 때문에 퇴사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2일간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이 산정기간 중 모두 같은 날에 근무하였다거나 일자별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없는 점, ③ 출근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2.7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2일뿐이기 때문에 퇴사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2일간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이 산정기간 중 모두 같은 날에 근무하였다거나 일자별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없는 점, ③ 출근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2.7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