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도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