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의로 면접에 참관하여 지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행위와 입사 첫날 지인에게 직급을 부여하자고 건의한 행위는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인사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인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직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의견이 인사위원들의 채용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채용된 지인에게 직급을 부여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되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