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2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0.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