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2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0.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0.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