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2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신규채용한 모든 근로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기간제근로자 평정결과 고용해지 대상이 된 점, ② 추상적 지표에 해당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일련의 행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신규채용한 모든 근로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기간제근로자 평정결과 고용해지 대상이 된 점, ② 추상적 지표에 해당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일련의 행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