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6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자활근로 참여자로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 산정기간(2020. 8. 12.∼9. 11.)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2.46명이고,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31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더 나아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3.68명이고,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6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