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 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2020. 1.~3. 임금 차액을 소수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임금협약 내용에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