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사한 2020. 8. 12.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가 퇴사한 2020. 8. 12.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