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공정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정표에 근로자들이 속한 팀의 공정이 대부분 2020. 4.에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작업일보, 임금대장, 주간 공장회의 자료 등에서도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해당 팀의 작업반장 역시 작업 완료로 2020. 5. 9.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