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8일
요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절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 유출, 고객으로부터 접대?향응 수수, 고객과의 금전거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행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VIP 고객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별다른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 유출, 고객으로부터 접대?향응 수수, 고객과의 금전거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행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VIP 고객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별다른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