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9일
요지
신청인들에 대한 개인성과평가의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 없이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를 한 것은 절차상 정당성 결여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신청인들의 개인성과평가 시 평가항목과 그 기준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함으로써 절차상 정당성 결여로 결국 신청인들은 낮은 등급 평가를 받게 되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
신청인들의 개인성과평가 시 평가항목과 그 기준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함으로써 절차상 정당성 결여로 결국 신청인들은 낮은 등급 평가를 받게 되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