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9일

요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권을 새로 수탁받은 법인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승계 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