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