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9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징계 재심 결정 시까지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초심 징계처분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인 2020. 5. 25.부터 3개월이 지나서 2020. 9.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