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황이 지속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오히려 근로자가 점장 등과의 감정으로 근무기간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을 임의로 판단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특별히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황이 지속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오히려 근로자가 점장 등과의 감정으로 근무기간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을 임의로 판단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특별히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