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0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서 정당하고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는 ① 직장 내 괴롭힘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귀임 명령 후 주재원규정이 허락하는 최장기간인 3개월간 근로자를 지원하였고 근로자의 급여도 그대로 지급하여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함
나. 징계는 ①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징계사유임에도 사용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경징계인 견책의 징계를 결정하여 그 양정이 적정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때 규정에 따랐고 근로자 역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함
가. 전보는 ① 직장 내 괴롭힘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귀임 명령 후 주재원규정이 허락하는 최장기간인 3개월간 근로자를 지원하였고 근로자의 급여도 그대로 지급하여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함
나. 징계는 ①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징계사유임에도 사용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경징계인 견책의 징계를 결정하여 그 양정이 적정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때 규정에 따랐고 근로자 역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