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0일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의사 없이 3개월 후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문책하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한 의미는 대표이사가 막말을 하니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한 진술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와의 면담 시 어떠한 거부도 없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사용자가 3개월 이후 회사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이는 3개월 후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재입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직의사 없이 3개월 후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문책하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한 의미는 대표이사가 막말을 하니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한 진술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와의 면담 시 어떠한 거부도 없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사용자가 3개월 이후 회사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이는 3개월 후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재입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