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0일

요지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서 상의 해고사유가 불일치하여 부당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취지를 인용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의 급여는 기본급의 90%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9조제1호에 “모든 신규 사원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해당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수습근로자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에 대해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② 조리이사 1인이 평가한 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실질적인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가 불일치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고사유를 “식음팀 인원편성 조정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