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0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최근 6년간 연속 적자액이 176억 원으로 자본잠식률이 400%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액이 회사의 자본금 수준인 점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임원의 사직 및 급여 삭감, 임금동결 및 신규채용 중단, 조직개편 및 보직수당 절감 등 상당한 수준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표’는 실제로 사용자가 해당 기준표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항목별 배점 등이 없으며, 근로자측 사정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비록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한 협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