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3일
요지
각하
해고(채용취소)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채용취소)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채용취소)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채용취소)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