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퇴직통보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된 대로 해고일은 2020. 5. 30.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②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고가 산재요양기간 중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