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손목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를 언급하고 피부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한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성희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③ 성희롱이 직장 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초 징계를 취소한 후 다시 징계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손목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를 언급하고 피부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한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성희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③ 성희롱이 직장 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초 징계를 취소한 후 다시 징계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