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5일
요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용자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근무태만으로 징벌하였으나 근로자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없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이다.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용자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근무태만으로 징벌하였으나 근로자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없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