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5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거나 특별히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촉탁직 재고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노동조합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거나 특별히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촉탁직 재고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노동조합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